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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질문..진짜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차한 상황이고 상대 차량이 나가면서 본인 백미러를 충격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적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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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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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무판, 무보험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막아선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도 무면허 관련 이력이 있다면 위와 같은 무보험 무번호판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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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인출하려고 하는데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범위 변경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그 처리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히 며칠 내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기에는 더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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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 집 공간이,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거나. 실제로 그 현장을 적발한 경우에는 즉시 증거 자료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을 한 후에 그 물품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던지기 수법으로 계속해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단속을 위해서 순찰이나 잠복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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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지 5년 지났는데 연가초과사용 환급요청하는 군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이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든 전역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든 실제로 초과 사용을 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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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자전거를 타다가 부딪힐뻔했습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비접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이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계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뺑소니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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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구매했는데 회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하였으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이와 같이 구매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하고 판매자가 원래 주인이 아니라는 사정은 그러한 책임을 다투는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나 결국 소송 비용이나 그로 인한 지연등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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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 후 임대료 지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사용수익하였다면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경매가 취하된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후자로 항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해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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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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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했는데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관하는 중에 케이크가 파손된 경우라면 본인 책임인 것이고 다만 그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미 물품을 수령하였다면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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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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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피해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야기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소음 자체를 입증하더라도 고의성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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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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