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만약에 우리나라 사형수가 중국에도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면은 절차를 통해 중국으로 송환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국가 내에 수용자 이송에 대한 조약이나 협정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2
0
0
못받은 돈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2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금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면 하나의 지급명령에서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그 진행이 용이하고 특히 신청과정에서 작성 예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6.01.02
0
0
소송 일부패소 건 성공보수 지급 의무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에 대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결국 기존 위임계약서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일부 패소한 부분인가 혹은 사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는 그 지급의무의 직접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의 성공보수 내용이나 지급 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2
0
0
상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등기 전에 상속인으로서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공제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위임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0
0
통매음 제발 잘아는분맘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곧바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수법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음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건이고 신고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에게 보낸 사진 등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2
0
0
일하다가 실수로 변상대처 방법(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월급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2
0
0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나 결국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0
0
게임 대리 사기로 문의 드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 정책에 위배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2
0
0
계모가 부부의 부동산 명의를 자신의 친자녀로 해두고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전세 계약이 허위로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이 무효라는 점에서 어떠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기 위한 소송 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2
0
0
사기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에게 그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2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