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6
0
0
전세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 역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달리 중개 수수료를 각자 부담하거나 반반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5.0
1명 평가
0
0
형사고소 변호사 의견서 피의자가 제출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사건에 대한 진행이나 대응 방식은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6
0
0
법무법인에 사기 민사 맡겼는데 원래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을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틀내로 접수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법무법인이나 담당 변호사가 업무가 적체되어 있다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0
0
전자담배 판매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성인인 줄 알고 판매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0
0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외국은 미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마다 법률의 적용이나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고 때리는 것과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5.0
1명 평가
0
0
매매예약하기 위한 담보 가등기설정후 경매진행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압류 등기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당장 본등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 전에 경매를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6
5.0
1명 평가
0
0
임대인이 방충망 수리를 안해줍니다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독촉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통지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것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5.0
1명 평가
0
0
전조등 안 킨 차량에게 상향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알리는 의미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6
0
0
자동차 명의도용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동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명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약속 하였던 이자 납부를 하지 않는 부분이나 그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5.0
1명 평가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