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수수료는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보다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재량에 대해서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주차장내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참고하기 때문에 단순히 직진을 하는 차량에게 더 과실이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적인 이혼소송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1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기간 소요가 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과 달리 항소하는 경우가 더 드문 편은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더 빨라질 수 있고 재판 중에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자동차 사고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 사고라고 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을 하신 경우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안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아서 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별개로 보험에 변호사 선임 등 특약을 가입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하거나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결국 자녀의 연령이나 양육환경 소득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횡단시 보행자와 부디치면 누구책임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운전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면 무단횡단이라는 점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토대로 오히려 보행자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차량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마켓 소액사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로 상대방에 대한 이체 내역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책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유책 배우자라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지급 의무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말 그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양육권자를 상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양육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에 이행명령을 통해서 형사 고발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도로 위해서 나를 위협하는 차량이 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 위에서 본인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난폭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유 없이 상향등을 키거나 클락션을 울리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행위이고 무리하게 계속해서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잡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증거자료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관련 조치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0 (1)
응원하기
교통사고 질문입니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주행 중이라고 가정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이상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하는 것이므로 자전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하던 중이라면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다면 보행자와 동일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