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단기에 긁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단기를 올려주는게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었다면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무사고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비용 정도는 보험 처리를 하시는게 보험료 증가보다 나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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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자하고 같이 수면제를 구하면 왜 경찰에 연행 되어 구속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고도 같이 수면제를 구한 부분이 그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아서 살인의 예비나 공범이나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죄가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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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시, 빈집일경우,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도 압수수색에 따라서 그 집을 수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추후에라도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가만아 어떠한 압수수색 없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열려있지 않은 장소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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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나라 지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폐가 어느 나라 지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 카테고리에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 분야 등 관련 분야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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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청원휴가 관련질문입니다 연가를 써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청원 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부대 내에서 다소 지휘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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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대한 배상명령액은 물리적 피해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금 이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을 주장하시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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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차 재계약 세입자에게 불리한 게 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내야 한다는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월세의 만료를 앞두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거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기간 동안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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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가 어떠한 심리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범죄심리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애초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기 가족들이 범행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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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도상관이 없는가요 몇번이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인과 계속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당사자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계속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를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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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화장실 욕실장이 떨어지면 누가 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 새로 설치한게 아니고서야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인데,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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