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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신고자이름을 얘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신고자 이름을 얘기하게 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신고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이고 일방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라면 민원을 제기하여서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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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 대한 과태료도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들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미납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출국을 해버렸고 국내에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해외로 도주한 경우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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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정당방위가 맞아도 현장을 보지 못한 경찰 법원은 쌍방폭행으로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고 하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야만 제지가 가능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폭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나, 단순 폭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실제로 당사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장하게 되면 정당방위나 폭행의 부존재에 대하여 항변하는 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국 CCTV나 목격자 진술, 그게 아니더라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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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고소를 먹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그와 별개로 질문에 기재하신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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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가볍게 다툰 이 일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가령 그 아이가 일부러 다른 곳으로 차버린 경우라면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거칠게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과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 이상 위 사건만 가지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적인 행위를 다른 학생에게 한다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인데 위와 같은 행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협박이나 공갈(갈취)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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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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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미인증 계정 (즉 카카오톡 게임 계정) 본인인증 안된 계정 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본인이 전과가 있는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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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미인증 계정 (즉 카카오톡 게임 계정) 본인인증 안된 계정 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사용 범위를 넘어서서 명의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 침입이 문제가 된다거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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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해지한 카드결제 내역 찾는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것이나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결제 내역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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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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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걸릴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미성년자가 다시 방문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편의점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편의점까지 같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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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생인 지금 고3이 내년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술을 마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이 되는 해(사안의 경우 내년 1월 1일)를 맞이한 경우에는 만으로 19세가 아니더라도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물품에 대한 구매나 섭취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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