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을 병원이 안떼주려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병원으로서는 당연히 발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민원을 제기하여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5.0
1명 평가
0
0
계약기간 중 계약 이전 및 재계약시 인상되는 금액 다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에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임대차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0
0
브롤스타즈 계정을 팔았는데 1대주가 회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를 한 후에 한달 만에 회수를 한 경우라면 정당한 회수가 아니고서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현금을 결제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형사 합의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면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0
0
부동산건으로 아파트에관한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계약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정이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에게 오히려 금전을 지급하는 부분이나 분양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음에도 그 분양자 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허위 계약을 한 것이라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4.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사기죄 손해배상 산정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기망을 다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게 있는 경우,형사사건의 편취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상대방이 수익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항변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50만원을 수익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100만원을 위자료와 함께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0
0
사기꾼에게 민사 승소했는데, 소송결과 자료를 안받은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 판결문에 대해서만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장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0
0
인테리어 업체가 돈이 없다고 공사를 진행 안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도급 업체에서 하도급법에 따라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게 아니라면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관련 근거를 찾기 어렵고 결국 해당 업체에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5.0
1명 평가
0
0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이고 일행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추행을 문제 삼은걸 고려하면 공갈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갈 고늬에 대해서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지인들이 직후에 웃고 있는 장면 등은 강제추행을 다투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결정정인 증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0
0
모욕죄 및 명예훼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담글을 확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게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6
0
0
개물림 사고 관려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서로 목줄을 하지 않거나 인마개를 착용한게 아니라면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견의 과실을 고려해서 전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6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