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회사 취업하는것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회사 내에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겸직 제안에 따라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기존 사업자로 인해서 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확인해두고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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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류 직원인데 오출고로 잘못 나갔는데 고객이 회수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고객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오배송 된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월급에서 제한되고 지급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도 월급을 정상 지급하고 별도로 본인에게 반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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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스토킹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에만 스토킹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관련 통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왜 그러한 범행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범죄 심리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면서 스토킹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결국 사회적인 예방교육이나 제도 정비를 통해 조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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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캐내려고 시도한것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실행행위의 착수로 볼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실행 행위라고 인정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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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해외구매대행 팀미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계좌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부분이므로 그 계좌 명의자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과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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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지갑 분실하면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가 있는 공간이나 목격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지갑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를 특정해서 반환을 받는 건 어렵지 않으나 이미 그 지갑을 처분하는 경우나 지갑 내용물을 따로 은닉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별도로 형사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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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후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된 검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신 후 피고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거나 보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이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입증에 있어서 인과관계나 손해액에 대하여 집중하셔야 하는데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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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사기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이트인지 여부를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주문한지 3개월이 경과하였고 여태 제대로 된 배송 절차 진행이나 안내가 없는 걸 고려하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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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병원실수로 골절됐구 병원실수라고 인정했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민형사상 책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위자료나 형사합의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논의를 해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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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통매음 포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부 지인이 본인인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토킹 성범죄자라고 하는 부분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렵고다만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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