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음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울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일회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라면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칙금 부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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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는방법 알려주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도 가압류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급 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다만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가압류르 하고 있다면 본인도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셔야 소송에 승소하여도 그 실익이 존재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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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확정증명원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확정증명원의 경우 해당 배상명령을 한 법원, 즉 기존에 형사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발급을 신청하셔야 하고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형사소송의 건이라는 점에서 아직 전자소송을 통해서 그 확정 증명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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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이런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본인 출신 군대나 그 기수를 기재한 경우라도 게임 내에서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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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후 합의 요구 대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합의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지 않다면 합의 대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상대방의 지급의사(사안은 상대방의 합의를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을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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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무상 부모님집에 무상 거주중인데 본인이 노부모 부양중이라며 모든상속 본인거라 주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양해온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 공증된 부분이나 생활비에서 부담을 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전부 본인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형제자매 간에 유류분반환이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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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 위반 및 합의 안해주겠다는 사람 처벌 및 합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원씩 입금하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입금자명을 남겨서 의사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본인 지인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본인 지인과 본인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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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원거리 접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관할은 피의자 주소지이지만 고소인이 본인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에 피의자 주소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또는 신고하시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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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제한 전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통화한 것과 동일한 당사자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최근에 세 번 연락이 온 것 역시 반복성이 인정되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이 동일 인물인지여부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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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전입신고를 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다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전입 사유가 발생한다면 전입 신고를 여러 번 할 수는 있으며 법적으로 어떠한 시간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거주하는 기간 동안 사촌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사를 가면서 전입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관련 서류만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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