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개인사채업자에게 돈 100을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의 30%입니다. 불법아닌가요?
현행법상 최고 이자는 연 20퍼센트이고,이를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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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진행 도중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시간이 지나면 인사 이동 등으로 재배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국선 변호인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 사임을 요청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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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특별수익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받은 전세자금도 포함될까요?
본인이 사정이 어려워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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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 주신 증여에 대해 타 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포함하여 1/2을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가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본인이 다투어서 법정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억 5천만원씩 받게 되지만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경우 위 증여 부분은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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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계약자화약증서 효력을 알고십읍니다
비용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없다는 확약증서를 받았다면,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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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와 성인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될경우에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미성년제의제죄가 주로 문제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상호 합의하의 스킨쉽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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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입건 후 검찰 송치는 절도로 되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물손괴보다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혐의의 적용은 수사기관의 판단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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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하러 갔는데 환불까지 3~4주 걸린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환불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 이상 어느 정도 양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기간을 사용일로 하여 공제한다면 부당하므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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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이 청소년인 걸 알고도 청소년유해물품인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주로 벌금형이 내려지나 그보다도 병과되는 영업정지처분이 사업주 입장에서 큰 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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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지명수배되었다가 집행불능으로 끝이났는데
벌금형의 경우, 집행불능인 경우에도 해당 벌금형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강제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소멸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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