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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에서 이사가게 되면 꼭 명도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전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나,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렵다면 지급 전까지 점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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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냉동식품을 꺼내다가 감전된것같은데 치료비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나 목격자 진술,구체적인 원인이 기재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1심 판결선고일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이라면 상대가 도주하고 있거나 추가로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피해자로서는 엄벌과 신속한 판결을 구하는 탄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의대 총파업의 심각성이 무엇일까요??
심각성은 결국 의료사각지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긴급환자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사회적 인식은 의료인이 기득권을 지키려한다는 인식이 다수로 보입니다.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재범을 저지르면 형량이 얼마나 가중되는지요?
피해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로 재범을 한 것이라면 첫 범행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14세미만 인데 사기를 당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경찰마다 부모님 동행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화나 이체내역,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돈갚지 않는 사람 민사소송가능한가요?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상대가 용도를 속여서 차용하였다면, 실제 용도를 안 경우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이 기각됬는데 사장은 영업을 계속한다고
파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강제로 신청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는 강제파산이며,채권자 다수가 원하고 사안과 같이 운영의 실익이 없으면 신청 실익이 있어보입니다.
사기죄 검찰송치후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모르고는 본인의 구속 가능성이나 검찰의 처분 시기를 알기 어렵습니다.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건 늦지 않습니다
이건 법원 측에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형제 번호는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번호입니다.경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 등에 송치하였다면 해당 법원에서 번호를 새로 부여한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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