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귓속말 욕설 고소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비승말로 주고받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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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하자 미고지로 인한 민사조정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는 선임 약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는 수백만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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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그러한 글을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대가 유도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 수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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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온 CCTV 영상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 접수에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민사상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그 신청 및 결정에 따른 집행 기간도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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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언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와 영상 모두 가능하고,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언이나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수 개 이상의 자료가 있다면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과 고소는 별개이고 전자는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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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익명게시판 패드립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두가 익명으로 이용하는 게시판이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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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 필름 안준다고 고소 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름에 대한 거래가 불발된 것만으로는 무상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가 돌연 가부한 것과는 달라서,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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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판매로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시 신고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고발인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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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어도 통지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알 길이 없으므로 별도로 위 조정결정문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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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비닐봉투 문제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봉투의 가격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매 의사를 물으셔야,구매자가 봉투를 무상제공하는 줄 알았다며 다투는 일이 없으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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