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본인을 해하려 하는 행동 신고 가능한가요?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을 찌른다고 한 경우에도 특수협박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일단 증거자료(녹취,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폭행현장 등)를 수집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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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해당 내용이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한 표현에 대해서 맞장구쳐주었다는 취지도 있어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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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명의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기존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앞선 계약의 보증금 역시 승계한 것이라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명의자라고 할 것입니다.친구분이 우려스럽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명의자인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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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계정이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하였을 경우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하였고,구매 경위를 고려할 때 제3자가 보기에도 해킹계정임을 알 수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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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은 이후에 밝혀져도 촉법소년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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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사고 인데 부상이 심해요
현재 이미 사고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고 당시 영상이나 객관적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지 않다면,과실비율이나 형사상 책임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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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접촉사고문제로 가게 외부 cctv영상을 요구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
접촉사고라면 사고 당사자가 더 있을 수 있기에 섣불리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나 신고 후 방문하면 제공하겠다고 하시는 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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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영화 대리 예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위 규정은 현장 암표 판매에 적용되고,최근 개정된 공연법 역시 매크로 등 부정프로그램으로 얻은 티켓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하므로 위 단순대리예매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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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가 끝나고 난 뒤 계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소비자 책임인가요?
거래를 마친 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구매자의 책임영역 하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게스트 계정이라 위험성이 존재하는 걸 인식하고 구매하였는지도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계정이 어떠한 연유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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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영화 할인에 의한 대리 예매
본인의 통신사 할인을 이용해 표를 대리 예매해주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영화관에서 약관 등으로 대리예매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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