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을먼저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나요
소송 없이 사실조회를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여야 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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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세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장기간의 전세기간이나 화장실 변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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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가능한가요?
폭언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전 퇴사가 가능할 것이나,해당 사업주는 무단 퇴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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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특정 후보 뽑아달라는 글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위 3호에 따라 전자우편 전송이 아니므로 당원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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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근로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조속히 사업주와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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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품 판매는 사기죄일뿐만 아니라 상표법위반에도 해당합니다.소액이어도 사기죄는 성립하고,피의자 특정이 용이하고 사기행위임이 명백하다면 피해자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가능합니다.실제로 최근 법원 형사사건 중 소액 재산범죄의 다수가 중고거래 소액사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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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나 절차를 따르는 데 필요한 단계는 무엇이며, 이러한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형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형사사건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후 조사를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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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출국 가능할까요?
본인이 불안하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수사 방향 역시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수사관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본인이 확인할 수 방법은 모두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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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에 권리분석좀 해주세요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그보다 앞선 경우 인수의 대상이 됩니다.말소 기준의 권리보다 앞선 것이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등은 인수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라면 인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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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재판중에 배상명령 신청은 안됩니까?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가능하므로약식절차에서는 그 신청이 불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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