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급여압류 금액 공탁해야 할까요
현재 채권자가 1명이고 추심 전이라면,계속하여 압류금액이 발생할 것인 점을 고려하면 공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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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주소2군데로 동시에 해도 될까요
채무자가 동생과 사는 게 아니라면 동생에게 송달하는 게 인정될 수 없고동생이 받았다고 송달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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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선정제도는 어느 상황에 해당 되는 제도인가요?
국선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차상위계층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장애가 있는 경우, 성범죄 등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등에 선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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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서,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추가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제와 그 적용이 불가한 걸 주장하는 건 부당하지만,알바생이 착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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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언어폭력 내용에 따라,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제3자가 있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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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과 미성년이 연애를 하면 법위반 인가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에 따른 나이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그 미성년의 동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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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기엔 추상적이어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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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진행중인데요
판매자가 실제로 사기범행과 무관하고 제3자사기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보이고,다만 본인은 담당수사관에게 제3자 사기가 의심스러운 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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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 사람한테 거짓말 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정도의 거짓말로는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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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때 사업주만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으나,구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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