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련 모든 법령이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형법 규정을 따지거나 근로 기준법 위반을 따져야 할 것이지 별도로 사용자를 위하여 정한 법률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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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유출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보통 대규모로 유출되거나,그 유출을 한 해커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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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내라고하는데 합법인가요?
해당 아파트나 빌라 등의 관리주체가 입주민들과 그러한 이용료에 대하여 부과하기로 정하였고 이를 관리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그러한 절차 없이 총무라는 자가 개인적으로 징구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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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에 불법 광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피해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의사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데,그 경우에도 해당 도용을 한 업체를 찾기 어려워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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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외부에 '자동차보험 지정'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으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자동차보험 병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고 많은 병원이 그러한 문구를 사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홍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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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가입비 계약서 확인해주세요
가입비가 별도 공제되는 것이라면 위 4번 조항과 별개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위 4번 항목에 따라 이미 8만원의 위약금을 공제하였다면 가입비를 추가 공제하려면 별도 특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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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변론기일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다른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재판부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주소 보정을 하거나 재판부에서 확인하여 변경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당장 출석이 어렵고 출석 통지를 보내기 어렵다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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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해당 표현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가를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친구가 있어서 그 내용을 봤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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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이 꼭 회사가 아닌 개인(회사 대표자)이어야 하나요?
고발인의 경우 회사인 경우에도 무방하나 실제로 조사를 받는 거 대표자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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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없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내용 증명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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