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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하여,상대방을 인적 드문곳에 데려가 살인하고 두고 간 경우에는 시체유기가 포함되지 않으나,살인 후 시체를 은닉할 목적으로 이동하여 유기한 경우에는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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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인가요????
해당 표현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본인의 교육자로서 의견 제시라면 어느 정도ㅠ용인될 수 있습니다.
명도 신청이란게 무엇을 의미하며 효력이 있는건가요?
명도신청은 어떠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그 반환청구권에 기해 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이스피싱에게 부재중 전화와서 다시 연결하기
다시 전화하는 경우 범행에 휘말릴 수 있지만적어도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는 피싱을 당한다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압류채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라면판결확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에 기해 경매 실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주소불명일 경우엔?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나 사업자라고 한다면 대표자 역시 신청대상이 아니고서야 대표자를 상대로 조회하여 보정하긴 어렵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보증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대차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한편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금 반환할 때 질문 드립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지급하였고은행에서 실행한 기 2억 7천만원이면 3천만원은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근거없는 지출은 횡령이 맞습니다. 이말이 민사소송 및 명예훼손 대상이 되나요?
해당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글의 취지 역시 그 내용이 정당한 지출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고 이를 단정하여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이요
신고를 위한 임시 접수를 한 것 뿐이고,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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