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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
해당 특약이 기재된 채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억지로 작성되어 무효라는 건 임대인이 주장하여야 하고 그 입증전까지는 특약이 유효합니다.다만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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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후 물건의 하자가 있어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물품이 배송 중 파손되었다면 판매자가 그 이행을 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판매자가 택배사와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해당 계정의 이름 만으로는 혹은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제 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상대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이 송달이 되고,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태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익명 커뮤니티 대화 혹시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
상대방의 글 내용이나 댓글 내용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잡플래닛이라는 플랫폼에 회사 악성글을 적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해서 허위 사실 또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각 제가 문제 되고 별개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SNS에 올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후에 욕설을 적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아는 지인이 오토바이를 팔아달라함
소개만 해주고 이후 거래 관계 참여한 게 아니라면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중개 후 거래 행위도 대리하였다면 책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형조사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합의목적으로 저의 개인정보 알아가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경우에는 반드시 합의관련 연락이 오나요?
피고인이 연락처를 받아갔다면 연락이 올 확률이 높지만 당장 여건이 안 된다면 합의 진행을 하지 않아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이 일어났을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저학년 사건도 학폭사건을 신고 후 학내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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