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통화내역과문자발수신을받아볼수있나요?
휴대폰 통화나 문자 내역 등은 각 통신사에 자체적으로 문의하여 그 내역을 발급받으셔야 하고,배우자와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법원의 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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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는 불법 녹음한 증거도 인정될 수 있나요?
불법 수집한 증거로써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민사사건에서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하는 데 엄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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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소액사건에 불과하다면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료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선임료의 극히 일부만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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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의 법정대리인일수도 있나요?
법정대리인은 말그대로법에서 대리인이 된다고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말씀하신 예시에서 자식이 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이 될지언정,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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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인지 아닌지 정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보복범죄의 경우, 별도로 법정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데,특가법상 보복범죄는 다음과 같아 사안과 무관하고,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살인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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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불송치가 나온 경우에도 해당 사건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도 미지급한 것이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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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 중고 거래 환불 문의 합니다
대다수 판매자가 영문 기기인지 표기 안하고 판매한 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뒤늦게 환불 불가라고 글을 수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느 경우든 형사고소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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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 채권추심 문의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려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추심업체와 연락하여 협의하는 것이 명확하고,아직 압류 등 집행 전이라면 분할납부로든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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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이 아닌 타인과 타인간의 욕설로 서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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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인데 집주인이 온도 조절을 안 해줍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겠지만,온도조절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그에 불응하는 등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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