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사진과 연수원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고,그게 아니더라도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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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차 사고를 냈는데 회사 차인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근로자가 회사차량으로 업무 수행 중에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근로자가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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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대해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갱신 이후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해하신대로 만기 이후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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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앞 구청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 혹은 이동조치 요구할수 있나요?
매장앞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매장의 영업을 불가하는 게 아니라면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원활한 영업을 위해 이동해줄 것을 민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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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진행중입니다. 대표를 상대로 걸순 없나요?
1인 회사라서 사실상 대표자 개인과의 거래관계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개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대표 개인에게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돈을 대여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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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탄원서 내용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자필로 작성하되,해당 사건번호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명을 기재하시고상대방이 평소 어떠한 성품이었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알고 계시다면 그 내용도 기재하시며 억울하고 잘못한 게 없으니 선처를 구한다는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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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피탈등 미납을 한경우??
미납이 계속되며 쌓이는 경우에는 독촉과정에서도 변제되지 않으면,통장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나 보통 조치 전에 통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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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중국인 출입금지 시키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지 않아위와 같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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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폭행협의로 기소유예받았는데요 ㆍ
앞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동종전과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약식 명령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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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가서 산나물 채취하는 경우 법에 걸리는 행동인가요?
허가받지 않은 산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유지라면 절도가 문제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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