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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우편으로 보낼 때 받는 사람에 뭐 적어야 하나요?
그렇게 기재하셔도 무방하고,단순히 ~경찰서 귀중 이라고만 기재하셔도 됩니다.중요한 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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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최소 몇군데 이상 의뢰를 해봐야 하나요?
정답은 없는 질문이지만 적어도 2-3곳에는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간단한 사안은 결론이 동일할 것입니다.
폭행이나 흉기에 찔려서 치료를 해야할때 병원비
우선 비용을 지급받는 게 아니면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이 병원비를 지불하고이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구가 돈 빌려갔는데 명품 담보가 짭이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권리행사방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 행인의 소음도 고성방가 신고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경찰에 신고하여 그 조치를 구할 수도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았는데 녹음하지 못했을때, 그 사람을 처벌이 가능한가요?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고한편, 일대일 대화 중 발생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임내 버그사용 절도 신고가능한가요
아이템 자랑을 하고자 올렸고 그 아이템을 누구나 주울 수 있는 점에서 절도에 해당할지 의문이나 버그를 사용한 건 해당 게임사 규정에 반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고소에 대한 고지를 통해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거듭 요구하거나 계속 고소하겠다며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
기프티콘 절도죄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합니까?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고소사실에 대해 간략히 기재한 후에그 다음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혹시 이거 고소했을경우 처벌가능한가요?ㅠ
최근 유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상대방이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위 임시신고증만으로는 상대가 고소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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