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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하극상폭행을 당한 경우 합의
아마 형사조정에 준하는 제도로 보이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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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불법원인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증여 여부가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계정거래 사기에 포함될까요?
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계정거래를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모르고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아파트 석회물 보험접수의무사항이 아닌가요?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는 보험접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직접접수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익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임금 체불 전자 소송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준비할게 있을까요?
변론을 위해 기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마무리하셔도 되지만상대방이 낸 자료를 보고 반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강아지짖음 및 집주인의 행동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집주인이 위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게 사실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일단 전형적인 사기 사안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인터넷 기사 캡쳐해서 써도 되나요?
제목 부분만 노출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에도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땅에 다른 사람 명의의 폐가가 있는데 보상철거협의를 악무가내로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유지분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를 것인데,본인이 공유지분에 대하여 과반수라면 위 폐가를 철거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강제할 수 없고 공유물분할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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