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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고지청구 반려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려 사유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불기소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는 그 처분을 한 검찰청에 진행을 해야 하므로,기존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을 하였다면 공개 대상 기관 역시 인천지방검찰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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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재판에 위증여부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고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거나 말씀을 이미 들으신 것처럼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항고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받지 못한 경우에 담당 변호사 통해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그 실익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에 진행한 자료 등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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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게임아이템이랑 오토바이 교환하는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데 질문에 기대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기존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있으나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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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범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다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발만 넣었다는 것인데 안에 들어가서 15초 가까이 있었고 다른 여성이 확인되자마자 놀라며 자리를 벗어난 곳이라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혐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본인이 착오하여서 출입한 부분이나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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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관련 간단하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행위 정도나 행위의 의도에 대한 평가가 다르거나 법적인 평가가 달라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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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행동은 유엔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유엔 헌장 등 국제법에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 지배적인 평가나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구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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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이나 사기 행위에 대한 법 처벌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상 애로사항이고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즉,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주로 적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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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발만 넣었다 뺐습니다. 범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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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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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도(도로)에서 2차선 승용차 주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개 차선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정차로제를 단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승용차가 이 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주행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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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민법상 형식 요건과 추후 무효 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팁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위와 같이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법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에 대해서도민법 제1066조부터 1070조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된다는 점이나,추상적인 특약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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