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위아래 나이 제한이 있나요?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별도로 나이 제한은 없으나,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 지원하여 졸업과정을 마쳐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그 입학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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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위아래 나이 제한이 있나요?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위와 같이 별도로 연령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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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중개사 겸직가능 여부 문의
변호사 역시 공인중개자격을 별도로 취득한 경우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우시다면 각 자격증 소명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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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최대 몇 회까지 볼 수 있나요?
변호사시험은 현행법상 5회까지 응시가 가능한데,그래서 오탈자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5회도 최초 응시시점부터 연이어 5회이고 본인이 마음대로 쉬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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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대법원 판례에서 어떠한 법령이나 법리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다면 그러한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하급심 법원이 그에 기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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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변호사시험 합격률만 낮은 이유가 뭔가요?
기존 변호사 수나 향후 수요 역시 고려하여 변호사 수를 정하고 있는데,결국 그러한 내용이 합격률로 나타나게 됩니다.다른 자격시험에 비해 합격률이 높다는 비판도 있어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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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변호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국가별로 있을까요?
각 국가마다 변호사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국내 법전원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도 국내 변호사자격증이 주어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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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나요?
미국 변호사시험과 국내시험은 별개입니다. 미국 변호사자격증으로 국내에서 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는 있으나 국내변호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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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준비에 필요한 핵심 자료는 무엇인가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입학 후 졸업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험대상 과목의 주요 수험서적을 공부해 준비합니다.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라 로스쿨 입학생 중 비전공자가 압도적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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