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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협의 중 임대인의 집 매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만료가 삼 개월 남은 상황이라면 일 개월 내에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현재 단계에서 합의,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이든 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 항변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과 별개로 임대차 변경신고 역시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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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시 계좌 변경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서에 위와 같이 전세금 반환 계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입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면, 추후 압류 등이 이루어졌을 때는 세입자에 대한 압류라고 해서 자녀에게 지급을 하여도 안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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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신고했던 사건 증거 다시 돌려받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어서 판결이 진행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문의를 하여도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열람 등사 신청이 가능한지 등사실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고 사건 번호 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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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티빙톡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커뮤니티 자체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고 본인이 실명으로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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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에서 누가 킥보드를 두고가서 쓰레기로 내 놓은줄 알고 가져갔는데 신고당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장에 버릴 의도로 두고 간 건지 아니면 그 옆에 잠깐 두었던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입증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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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도움을 줘도 문제없는 범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신 전달하고 소통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작성하는 행위나 구체적인 특약 등 논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이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대신 전달하여도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할 의사를 가지고 계약금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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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가입시 인상이 없다고 해서 가입햬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상 걱정이 없다는 부분과 실제로 인상이 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당시 계약서상에 인상에 대한 규정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것이라도 20 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씀하신 비율로 상승한 것은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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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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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둘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영업을 위해서 변경을 요청하였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다면 불이행으로 인해서 권리금 계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그 불이행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고지한 것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 내용이나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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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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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모욕죄성립 여부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를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은 모욕에 문제되는 표현인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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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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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 위와 같다면 이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면 더더욱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닉네임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신고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증거 자료를 편집해서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도 그 내용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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