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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리워드 제공형 광고를 보다가 아청물이 나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게임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광고를 시청하다가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실제로 아첟물로 판단이 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광고에 대해서 게재를 하는 과정에서 아청물이 실제로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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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확정 후 피고가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후에 참고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반박의 참고 서면을 제출하는 건 가능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참고서면을 내는 거야 자유겠지만 재판부에서도 변론이 종결된 만큼 모든 참고서면을 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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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중침 경찰차와 사고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시 업무 중이라서 긴급한 출동이 필요했다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출동 중이라도 그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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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상사중재원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부분이 단심제라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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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피해보상 관련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으시고 당사자에게도 고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고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 곧이곧대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드물고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계속하여 증빙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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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의 부당특약의 근거와 대처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한 특약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민법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결국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그러한 특약을 하게 된 경위나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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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갈때 가족들이 주소 이전한 집이나 회사에 대해서 모르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본등 발급 제한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가능한 것인데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아니라면 신청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가족과 불화가 있는 것만으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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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담합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들끼리 연락을 해서 학원비에 담합을 하는 행위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여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인근 상권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공정위에서 관련 담합 행위를 모니터링해서 경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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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명의로 가입한 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증여할 의사로 적금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해지하고 사용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을 때 실제로 본인이 형성한 재산이거나 본인에게 증여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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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2000만원정도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합의금이라는게 결국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위와 같은 금액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개인의 입장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여 결정할 지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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