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이거 사기겟지요,?바보같이 600만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한 장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다만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이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출금 정지 등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2
0
0
통매음헌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수 있고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로 인해 위험해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2
5.0
1명 평가
0
0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처리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건 금시초문입니다.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 사망 사건이라면 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2
5.0
1명 평가
0
0
폭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로 가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합의대행으로 선임하여도 상대방이 소송의사가 없다면 변호사선임료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벌금형이나 실제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정하게 되나 단순 폭행 건은 100만원 이하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2
0
0
자전거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팔 내밀어서 부딪히고 돈 달라 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다칠만한 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2
0
0
초인종을 여러번 누른 행위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아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가게에 방문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문고리를 잡아서 열려고 하는 행위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주거침입으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2
0
0
신혼부부 LH전세임대 권리분석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금 부과 건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고 있다는 건 결국 당사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LH를 통해서 전세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매물에 대해서는 결국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0
0
차고가 높은 차에서 물병을 실수로 떨어트리면 과실치사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이 확인되어야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을 논할 수 있고 일부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창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머니에 있던 물병이 어떠한 방식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치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2
5.0
1명 평가
0
0
회생법원이 지방법원보다 유리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별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서 실무적인 관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회생법원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회생법원이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2
0
0
미등기 아파트 월세 집주인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등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대출 실행을 위해서 전출이 필요할 수 있는 것도 어느정도 맞는 부분이지만 그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후순위로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미리 임대인과 특약을 작성하거나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