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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위반으로 소송중 잔금을 치르면 합의에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당장 소송을 해결하는게 급한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유리하게 진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분양 해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잔금을 치르는 행위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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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정도와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합의 의미라는 부분이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 사건의 경우 처벌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금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고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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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 신고 문자 발송은, 어디서 관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종자에 대해서 신고 내용을 관리하거나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치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피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실종 등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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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쓰루 사고 합의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보험 접수를 하여서 처리하는게 아니라면 개인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그로 인한 일실 손해 등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개인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사와 협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보험사의 경우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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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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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관련 피고적격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적격이란 쉽게 말하면 피고로써 고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특히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 그 처분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에 따른 피고적격이 행정청인지 아니면 그 대표기관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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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중 어느기관이 더 상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기관 사이의 우위를 논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법원의 경우 어떠한 법리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맡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경우 어떠한 법령이나 처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역할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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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의 해산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교단체의 경우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 및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인적 결합인 만큼 그 구성원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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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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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알기 어려우나 정당한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면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 입장에서 매수인의 연락처에 대해서 별도로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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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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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이후 계약 관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7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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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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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이 취소되었거든요 선고기일언제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이 될 것이고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건 가능하겠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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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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