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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피고인 항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배상 명령에 대해서 인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확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나 앞서 인용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각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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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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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고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차용 목적을 기만하여서 피해금을 편취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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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투신 하면 그 고소 당한 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언 내지 진술을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증언 내지 진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이미 진술을 한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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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온수 배관이 터졌는데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잘못된 사용이나 파손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일러 온수 배관 등에 대해서는 그 내구연한이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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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 미변제 사실에 대해서 적시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수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인식하여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혹은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의도나 그 정도가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인가에 따라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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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배우자로 전입신고 후 본인 전출 시 대항력 유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함께 전입을 하였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전입을 한 후에 본인이 이제와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다른 조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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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랑공동명의 차량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지분 이전이 필요한 것이고 위와 같은 1%에 대해서 상속 등 이전 처리를 하면 은행 정지가 해제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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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없는 트위터 가계정은 못 잡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접속 아이피나 접속로그를 바탕으로 특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기업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협조하는가가 피해자 특정에 있어서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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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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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는 불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단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관리비 미납의 정도나 횟수가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관리비 미납 금액을 고려할 때, 관리 규칙상 근거에 의거하여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 단수에 앞서 통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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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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