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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카드와 핸드폰 소매치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전적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분실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피해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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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질문드려요(성폭행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선 말 그대로 상담 내역에 대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담 내역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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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와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전달되었을 때 본인도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여서 조율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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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만원을 보내면 자위영상을 보내준다는 여자에게 유사 창녀라고 하였는데 고소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결국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발언 취지가 모욕에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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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은 가해자로 봐야 하나요 피해자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것입니다. 가령 기망을 당하여서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로 범죄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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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년 통행 하던 도로가 주민들에게 한마디얘기도 없이순간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몇십 년간 통행하던 도로라고 한다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통행권 확인의 청구를 하거나 형사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도로 이용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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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피고가 하루 전에 제출하여서 그 반박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판부도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종결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박 서면에 대해서 반영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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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2달전 보증금인상관련(계약자는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 두 달 전이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계약자가 아니고 기존에 소통해 온 사람도 아니라면 인상 요구 자체가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5% 상한을 넘어서는 부분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상이 어렵다면 계약 만료로 퇴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것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실제로 퇴거 의사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주시고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만료 2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전달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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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과의 다툼으로 형사고소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 추후에 열람등사를 하든 피해자 내지 고소인의 성만 기재가 되고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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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지나가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다툼이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면 본인 주소나 실명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소에 대해서는 공판이 진행되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 이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익명을 요청하면 충분히 익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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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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