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미제출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경매 관련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경매가 진행 중인 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 송달을 받아서 배당요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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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나 말 그대로 해당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를 구성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당 회사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운영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주주는 해당 주식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것이고,이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분은 보통 해당 주주가 총 발행주식 대비 보유한 비중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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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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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가 아니라면 본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은닉한 상황이라며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은닉될 가능성이 높고,소 제기 전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통장 가압류 등은 담보 제공으로 인해서 본인이 당장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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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및 협박죄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역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려면 본인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다가도 번복하거나 본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면 진정한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일단 거부 의사 표시가 전달된 이상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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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환수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기존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전 회장이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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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게임 커뮤니티에서 약 2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를 지칭하면서 글을 올리고 해당 글에 악성 댓글 및 주변 지인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데 명예휘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지인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거나 혹은 본인의 실제로 알고 있는 지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본인을 말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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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전송한 기프티콘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 전송한 부분을 상대방이 알고 사용해야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증여 의도로 전달했다고 이해할만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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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칭구가 증거인멸한게 있고 소액결제 햇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채를 지게 한 부분이나 소액 결제를 동의 없이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간에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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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절도죄가 되면 다시 돌려놔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것이라고 본인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본인 소유물인 것은 별개이고,본인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던 물품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거나 입증할 수 없다면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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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 계약 종료시 전대인과 전차인간 권리금 관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하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나,새로운 전차인이나 다음 임차인을 계약 종료로 구하게 되는 경우, 전대인이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부분은 임대인이 일부 지분을 요구하는 등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오히려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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