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의 합의 이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 역시 유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 의사가 중요한 것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성별에 다른 유불리는 이혼소송에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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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문서 관련 질문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서나 증여계약서 등 작성이 필요하고 각 명의자가 모두 동의를 해야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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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조항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행위들 역시 어그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조항이 별도로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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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년차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고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이 위와 같으면 당초 재산에 대해서 불균형하게 혼인을 시작하거나 그 이후 일방 당사자의 노력으로 증식된 게 아니라면 5: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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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요즘 학폭 가해자는 대학 문턱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데 예전 학폭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이나 제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나니 처벌이나 제재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졸업을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신고를 하여도 조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과거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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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련의 사건이지만 그 전날 일어난 일은 적어도 다음날 사건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각자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각자의 처벌 의사 표시에 따라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즉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받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송치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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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가 되었을때 무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목격자 진술이나 관련 문자나 통화내역 등도 유효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목격자 진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목격자가 누가 있었는지를 신고할 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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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필수사항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초본이나 혼인증명서 등을 필요하고 이는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이나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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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검찰로 넘어갔는데 도대체 언제기소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서 그 처분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범행 내용이 여러가지라면 그 정리에 더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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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단순 탈착 및 도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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