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지가 노면에 없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이 기둥에 장애인 주차구역인 점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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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은 방법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가장 명확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결국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갑구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나 신탁 등기 등 제한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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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넘긴걸 자수 햇을때 작업대출한것도 같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자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업 대출을 한 부분까지 확인을 한다면 인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자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다른 통장에서 이용을 한 것이라면 그 부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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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엄벌에 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셔서 관련 처분을 구하실 수 있으나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고 사안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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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정차나 주차 시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차공간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있음에도 정차나 주차를 하는 행위는 방해 행위로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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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성실하게 수업을 이수하시면서 학점을 관리하고 어학점수를 준비하시면서 졸업시기에는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셔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셔야 원하시는 로스쿨에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과목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학부단계에서 법학 과목을 들으셔야 기본적으로 진로에 대한 적성이나 입학 단계에서 어필을 하는 부분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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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관련된 처벌가능성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만 피해 아동이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나 피해 정도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 가능한 일기나 사진 등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해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또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전 배우자 역시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부분이 있다면 방조나 방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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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증보험의 한도 범위에 따라서 그 보장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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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고 싶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문자나 통화를 하면서 통화의 경우 통화녹취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또한 상대방이 당장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세입자가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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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집주소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집주소로 할 수 있는지는 해당 업종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특히 집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부분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부분은 집주소로 하여도 그 진행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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