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은행 분쇄기 고장 문제 책임 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안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본인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 자체도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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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통해 항공권 결제 후 항공사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권 수수료에 대해서도 해당 여행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공제한 경우 미리 공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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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청구시 증액갱신하려면 계약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액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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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상간녀 관련 합의금 지급시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외에는 남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러한 서류가 남겠지만 공적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한 기록이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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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떼였어요 지인이 돈을빌려갔엉ᆢㄷ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인하셔서 형사고소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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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인데 건너다 사고날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록불에 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형사상 협의를 진행하거나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접수 처리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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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가족이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에도 변제하는 부분은 소위 편파적인 변제와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채권자가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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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서류가 궁금합니다.합의이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당사자의 혼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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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로한 돈을 못받았는데 어머니가 돈을 안주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친께서 돈을 받지 못한 건지. 본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그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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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을 거절하기위한 합법적인 사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에 따라아래와 같은 이유에 해당할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그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임대인측에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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