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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본사람들이 비웃는것도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안 역시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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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번호를 69로 바꿔서 전화걸면서 성희롱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에 69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나,계속하여 전화하여서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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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을 달고 있을때에도 교통딱지가 끊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번호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임시번호판의 차량 정보 역시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과태료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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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하면서 게시판에 올렸는데 거기에 이름하고 어떤 팀인지 다 써 놓았던데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조치된 당사자에 대해서 다른 사내 구성원이 볼 수 있게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름과 소속팀을 모두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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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여행비 여쭈어봅니다 ㅜㅠㅜ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변호사가 적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변호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기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변제기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채권자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채권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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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어떤 죄를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 구별되고 이러한 부분은 형법 일반이나 개별법에서 그 근거규정을 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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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등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이전과 같은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럼에도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유책사유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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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독부 종류들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액은 재판부에서 소가에 대하여 8천만원 이하 범위내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이고 고액 중액이 모두 표기된 경우 중액과 고액 사건 모두 담당하는 재판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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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여행 비용 여쭈어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상대방이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이후에 변제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신고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분납을 요구하는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두 배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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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 발작으로 인한 물건 파손/영업 방해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판결 확정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금을 마련하여 변제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당 소송 절차에서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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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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