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차하던 회사가 있을 때 추가 출입문을 요구하지 않다가 이번에 임대인이 사용하게 되자 요구하는 부분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임차하던 형태를 그대로 임대인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출입문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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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받고 채무자 요청에 따라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라면,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여도 해당 채불채권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추후 지급하고 나서 요청으로 해제한 걸 입증하면 될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어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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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킥보드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결격 1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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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이더라도 만약에 이러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액이라고 한다면 은행을 통해 환전 절차를 거쳐서 송금해야 하는 것이고 외국환 관리법이 제한하는 것 역시 위법한 환전이나 송금으로 외국환 관리에 대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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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과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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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에게 7천빌렸는데 원금및이자 자동이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작성하는 경우 그 당시부터 작성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날짜를 과거로 하는 경우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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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특히 닉네임만으로는 게임 내에서 서로 처음 알게 되었고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이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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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좌회전 반대편 차량 늦게 발견하여 멈추었지만 상대차량 멈추지않고 사고후 브레이크 밟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결국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 차량에도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애초에 중앙성 침범을 하신 것이고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상대 차량이 미리 대비하고 운전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를 형사상 책임의 문제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다투는 경우 오히려 그러한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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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공사가 완료후 밑의 집의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도 보험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입증하고 위자료 역시 그 정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다투시면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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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질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차권등기도 폐문 부재로 공시 송달로 등록"되었다면 공시송달이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도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여 소제기가 불가피합니다.따라서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는 걸 권유드리고, 이때 본인이 실제로 이사를 한 날부터는 상대방이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때부터 5%,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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