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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체 어디서 기원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과거 형법 제정 경위나 입법례를 고려할 때 미국보다는 일본의 명예훼손 처벌 관련 규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디서 기원했는가는 법학적으로 연구될 부분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은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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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통보안해서 고시원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일주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만큼 공제를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동의한 이상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청소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추가하여 그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추후에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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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입니다.벌금.집행유예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성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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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채권을 위해서 계속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고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신고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불송치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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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 받은 엄마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정상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위임을 하신 경우라면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위임장 작성도 어려우신 것이라면 성년 후견 심판을 통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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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올리브영 특수절도 어케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성실히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중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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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상가 건물 옥상에 임차인이 구분소유자 동의없이 조립식창고 설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적어도 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반환(철거)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곳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공사를 위해서 철거가 필요한 경우라면 정당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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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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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커뮤니티 글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알아보고 본인에게 연락을 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결국 영장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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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그 사람을 기절시키면 정당방위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방위에 대한 인정 실무례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결국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 칼을 뺏거나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제지하다가 기절에 이른 것이라면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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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그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본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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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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