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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야하는대 죄명이 사문서 위조인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문서 위조만 문제가 된다면 그 위조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사건에 속합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외에 다른 범행 역시 문제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서 양형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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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는 입건된 후에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신병에 대해서 고소 단계에서 확인되는게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에서 곧바로 조회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비로소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된 단계에서 곧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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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이 새상품 아닌 진열품을 준다고 내부문서에 따로 적어놨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새 상품인 것처럼 기망하여서 진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거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신뢰가 파괴된 이상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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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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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은 어떨 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주로 특별법에서 가중처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미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인도나 송환을 해주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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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상품권구매 / 이미사용된상품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권이 실제로 사용되어서 본인이 구매한 후 사용할 수 없었다면 환불 조치는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더 머물게 되면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상품권을 판매할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닌 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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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관계 갚아야하는 돈문제 신고하더라도 받아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함께 사용을 하던 과정에서 각자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고 일부 변제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하겠다고 한 부분이 없더라도 일부 변제한 부분이나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한 부분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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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무슨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를 하였지만 위와 같이 처리가 된 경우라면 기존에 불송치된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앞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여서 보완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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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에서 받은 추석 선물을 되팔이 하는것은 규제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선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물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선물을 받은 이상 그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선물 자체가 증여 의사 표시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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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현관문에 경고문을 붙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고문에 특정 동호수를 기재해서 표지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 문구를 기재하시는 건 가능하나, 동호수는 제외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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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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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대처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을 고소한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한편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해도 당시 상대방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 관련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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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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