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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구약식벌금납부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월달에 검찰에서 약식을 기소한 것이라면 그 이후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지고 본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약식 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으신 바 없다면 확정되지 않아서 납부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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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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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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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에게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결국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 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자는 4.6%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 이자가 1000만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2억 2천만 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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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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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는거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진정을 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만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협회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면 본인의 취하 의도와 관계없이 해당 로펌이나 관련 사무장 등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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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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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션 길게눌렀다고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경적을 길게 누르는 행위는 그 이유가 없는 한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이 직진 차선이 아님에도 계속하여 대기하여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적을 울린 것만으로는 20초간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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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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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션 길게눌렀다고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에 해당 도로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경적을 울린 행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난폭운전이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를 할 때이고, 사안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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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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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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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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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특정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다른 사건에서 이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특정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개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영장 집행이 필요하여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에 같은 피해자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사건이 다중 피해 사건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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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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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성기사진 통매음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를 해서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사안은 위와 같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사건은 아니고 본인이 정 불안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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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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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후 사후대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소가 된 상황임에도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함께 부담해야하는 공과금 등에 대해서만 반반 부담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생활공간에 대해서 분리해서 유지하는 것도 추후 사실 혼이 유지된 것처럼 오인되지 않게 하는 데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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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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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사는데 남자친구 데리고 오는게 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기재를 한게 아니고서야 말씀하신 것처럼 동거하지 않는 남자친구나 가족이 출입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서에 그 근거가 없는 이상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고 다투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소송으로 다투기에는 그 실익이 많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분쟁이 계속되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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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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