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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부부관계로서, 한 명이 세대주라면 부부 중 일방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환하면 될 것이나, 전세로 변경 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 우선변제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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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여러 문제가 있어 이사를 가려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다만 임차목적물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계약 해지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 부담 지우긴 어렵습니다.
원룸 반려동물 키우다가 걸렸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금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는 계약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임대인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청소비용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과태료대상인가요?
아파트 정문 앞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한다면그 주차행위에 대해 입주민이거나 아파트 내 자리가 없다고 해도 과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당한거 확인할수있는방법 있을까요
해당 번호로 확인해보시거나,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지만 신고 직후라면 신고하였어도 당장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필터 누락으로 인한 보상을 알고 싶어요.
필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이비인후과에 다닌 부분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게 아니면 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를 의뢰하면서 한3일 정도 집을 비웠는데 최근 물건이 없어 졌어요
집안이라는 점에서 CCTV 등 증거자료로 확인이 어렵고 그렇다면 경찰 신고 하여도 업자분들을 조사해볼 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의 경우 공개 비공개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사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보호나 당사자의 재산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판결문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행위와 행동도 공연음란죄에 성립이 되나요?
해당 행위 정도로는 공연음란죄라고 보기 어렵고 코인노래방 내 방실이었고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 등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월세로 살다가 이사 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하자 보수 200만 원 요구하네요
위 하자에 대한 임차인 사용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는 임대인이 견적서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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