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비 한도
상대방 선임료와 송달료 등 고려해서소가에 비례해서 일정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전부 패소 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용은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2,000만원까지 부분10%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8%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6%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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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스마트플레이스 권리금 환불 요청하는데 가치를 어떻게 책정해야하나요?
1번 부분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2번 부분 역시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양수인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다만 네이버 리뷰 등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10%가 적은 비율로 판단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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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있지도 않은
그러한 방식의 피싱이 많기에 명확히 알고 싶으셔도,해당 문자로 확인할 게 아니라그 카드사라고 기재된 곳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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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받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줄수없다 할때
상대방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한 손해 배상은 별개로 하더라도,매출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 구별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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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가능할까요?
두분이 무슨 관계인지, 어떠한 경위로 대화를 하게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하고본인도 어느 정도 호응하여 대화에 응한 것으로 판단되면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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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팔다리 묶인채 입원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할까요?
병원에서 증상을 보고 어떠한 병을 의심하여 그 검사를 위해서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원한 경우에는,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진단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여 감금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진료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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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매매계약서 양수인 일방적 취소의 경우
해당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계약금을 주고받은 것이 없다면 위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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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사기로 3월초에 신고했는데 연락이안와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변경된 담당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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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거죠?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이미 다른 사건을 수사중인 경우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추가적으로 범행에 선고된 것을 고려해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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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중 화해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한 경우 결국 판결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되는데,그 내용이 반드시 화해권고결정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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