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와 성인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될경우에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미성년제의제죄가 주로 문제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상호 합의하의 스킨쉽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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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입건 후 검찰 송치는 절도로 되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물손괴보다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혐의의 적용은 수사기관의 판단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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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하러 갔는데 환불까지 3~4주 걸린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환불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 이상 어느 정도 양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기간을 사용일로 하여 공제한다면 부당하므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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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이 청소년인 걸 알고도 청소년유해물품인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주로 벌금형이 내려지나 그보다도 병과되는 영업정지처분이 사업주 입장에서 큰 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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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지명수배되었다가 집행불능으로 끝이났는데
벌금형의 경우, 집행불능인 경우에도 해당 벌금형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강제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소멸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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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대폰 구매 사기를 당했었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해 특정이 어렵다면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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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도 업무상 저작물이 적용 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단체라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기획 하에 그러한 저작물을 만들게 한 게 아니라면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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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접수 가능할까요?
일단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 신고 접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처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시어 본인도 비접촉 사고를 신고하시면 될 것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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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뒤 갚는다는 말만하고 안갚으면?
상대방이 자금의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렸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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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리고 이유가 뭐죠?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개정 시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 현재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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