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물도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나요?
공공기관도 그 객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이었으나,출입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고 흡연구역만 이용하였다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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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 증거사진 법적효력 있나요?
해당 사진을 얻게 된 경위나 그 사진의 원본과의 동일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상대방이 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사진을 근거로도 사서명위조에 대한 형사고소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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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가리는 것 깜빡하고 기침을 하였는데요...
고의가 없음이 CCTV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폭행죄가 무혐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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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
이미 고소를 한 후, 합의 등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면, 이미 고소한 내용은 고소인 조사 전이라면 취하 또는 각하하여야 하고,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 합의하면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기 고소건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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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일사부재리의 예외로 본다면,이미 확정된 판결에, 증거자료나 진술등의 위, 변조 등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원칙의 예외로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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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기본적인 원금 반환과는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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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통신사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상대방과 가족관계에 있고 이를 증빙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변경된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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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기간이 있나요? 최소 기간이나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올해부터 1년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것을 각 조건으로 하여 1년 6개월까지도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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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사람들 현수막 불법아닌가요?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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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소위 매니아들 사이에서 희귀성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통화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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