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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댓글싸움 특정성 부분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그 글의 개인 정보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하는 경우에 특정성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제시 전에 발생한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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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잠수탔을경우 어떻게 증빙해놓아야 하나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계약 해지를 내용 증명이나 혹은 소송을 통해서 밝히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어야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게 없기 전에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휴일 신고 즉시 주차 단속 과태료
위와 같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차를 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
집문서 없어도 매매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본인 명의여도 등기 필증이나 집문서 등이 없다면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나 그로 인한 권리 관계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명의 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품대금 돈 안주는 업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통장 압류의 경우에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권원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등 절차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뱅 분실카드 부정사용 신고 후에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되고 다만 카드사에 신고하신 부분이나 카드사용 시도 내역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원활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군인과 고등학생이 몸싸움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은 처벌을 안받나요?
고등학생은 나이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사건 누가 유리한지 봐주세요
누가 유리하다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사기죄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부분도 합의를 하고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표시한 게 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역무고로 상대를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이 모두 불성치로 마무리 되었다면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한 것이 입증 가능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피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징역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초범이라면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게시판에 올려야되는지 모르겠네요 L사 햄버거 먹다 패티에서 뼈조각이 나왔습니다.
일단 진단 받아보시고, 해당 이물질이 배달 사고로 인한 것인 게 명확하면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달 사고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결국 그 보관하신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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