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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대화 혹시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
상대방의 글 내용이나 댓글 내용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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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이라는 플랫폼에 회사 악성글을 적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해서 허위 사실 또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각 제가 문제 되고 별개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SNS에 올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후에 욕설을 적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아는 지인이 오토바이를 팔아달라함
소개만 해주고 이후 거래 관계 참여한 게 아니라면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중개 후 거래 행위도 대리하였다면 책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형조사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합의목적으로 저의 개인정보 알아가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경우에는 반드시 합의관련 연락이 오나요?
피고인이 연락처를 받아갔다면 연락이 올 확률이 높지만 당장 여건이 안 된다면 합의 진행을 하지 않아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이 일어났을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저학년 사건도 학폭사건을 신고 후 학내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소환은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강제소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소환대상될 것입니다.
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체포는 단기간 유치하여 수사하는 것이라면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장기간 인식구속이 필요할 때 영장에 의하는 것입니다.
경찰 사칭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사칭의 경우,단순히 사칭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해 경찰출동 및 처벌가능여부
현장을 확인한 경우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구할 수 있으나 영상 등 증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행위를 반복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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