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종료시 초기자본금 회수 관련 질문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다소 법률관계가 모호할 수 있으나그 이후의 기여도를 고려하더라도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자본금 등에 대해서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금액 산정을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분께 정중한 문자를 남시고 싶어요 혹시 문자에 넣을 중요한 멘트가 있을까요?
집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결국 임대차계약의 승계 문제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품 오배송 문제 ( 판매자입니다 ) 잘못 보냈을때
위와 같은 사정 설명하고 환불하고 오배송 건 사용도 허락했다면,A고객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비 한도
상대방 선임료와 송달료 등 고려해서소가에 비례해서 일정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전부 패소 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용은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2,000만원까지 부분10%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8%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6%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4%
평가
응원하기
양도 후 스마트플레이스 권리금 환불 요청하는데 가치를 어떻게 책정해야하나요?
1번 부분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2번 부분 역시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양수인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다만 네이버 리뷰 등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10%가 적은 비율로 판단될지 의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있지도 않은
그러한 방식의 피싱이 많기에 명확히 알고 싶으셔도,해당 문자로 확인할 게 아니라그 카드사라고 기재된 곳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를 인수받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줄수없다 할때
상대방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한 손해 배상은 별개로 하더라도,매출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 구별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가능할까요?
두분이 무슨 관계인지, 어떠한 경위로 대화를 하게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하고본인도 어느 정도 호응하여 대화에 응한 것으로 판단되면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신병원에 팔다리 묶인채 입원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할까요?
병원에서 증상을 보고 어떠한 병을 의심하여 그 검사를 위해서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원한 경우에는,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진단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여 감금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진료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매 매매계약서 양수인 일방적 취소의 경우
해당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계약금을 주고받은 것이 없다면 위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