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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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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형사조정 불성립 상황에서 이의제기 가능한가여??
상해 부분에 대하여 볼송치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폭행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그 내용을 자기가 올린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사기 비슷한 거를 당했는데요
가게를 염가에 처분하는 등 재산 처분행위라 하였음에도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를 정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게앞 눈을쓸지 않아 행인이 넘어진경우?
해당 가게 앞 통로의 눈을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가게 앞의 공로까지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일정부분 책임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별도로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쳐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교복단속하고 불이익을 주는건 불법인가요?
교칙에 따라 복장을 일부 제한하는 건 위법사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부분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해야 할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명백히 패소할 사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루출근했는데 급여로협박하는걸까요?
급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된 게 아니라면 혹은 상대방이 다투고 있다면,위 내용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고 협의하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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