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 무단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라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 교통 방해죄의 육로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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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방조 관련 여쭙고자 질문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사기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볍게 다루어질 사안은 아니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실형 선고는 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 등 도움을 받기 어렵고 추후 공소가 제기된 때에 선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해당 사건이 현재 검찰 송치된 상태라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줄 의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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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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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된 가장 큰 금액이 5만원입니다만 로또가 고액이 당첨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가 준 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 여부가 엄격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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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스팸문자 폰번호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연락처로 계속하여 그러한 문자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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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근에받은 대출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최근에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 목적이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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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후채무자에게어떤불이익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불이행자 명부로 등재가 된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에까지 기존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명의가 다르므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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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주소보정 기간이 지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정 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신청 절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일 내에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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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2심 재판기간 항소 2심 재판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추가적으로 제출할 입증방법이나 진행할 증인신문이 있는 게 아니라면 1회 변론기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항소심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절차 진행이 늦다는 점에서 육 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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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토어 배송 지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시가가 상승한 경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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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8조의11이 민사에 있어서 법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관할 법원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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