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놓은 차량 긁는다 협박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협박의 메시지이며, 차량에 침을 뱉는 등 손괴행위도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건현장을 둘러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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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가족한테 입금 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반하는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와서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들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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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일이 지나고 퇴실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더 계약을 할것 같다는 정도로 이야기하신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2월 5일까지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합격 불합격 여부에 따라서 연장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 답변을 주셔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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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야한영상 구매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하여 거래를 유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행위(공갈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절대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지르신 바 없기 때문에 고소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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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및 협박죄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은 것이라면 그 행동에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박죄에 관하여도 말씀하신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동이 협박이 될 만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통매음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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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심야 배송 시 수면방해와 현관문 난폭사용 및 개방(열어놈)에 따른 고통과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쿠팡 콜센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단순 민원제기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지속적, 고의적인 굉음발생행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쿠팡측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배송자를 찾아내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자연히 쿠팡측도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떄문에 해결방법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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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아파트 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발생하신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그 사용 중의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배관에 라이터가 막혀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으로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과 임차인이 변경된 시점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누구의 과실인지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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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은 개인끼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끼리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중개인을 통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신 부분입니다. 굳이 중개인을 통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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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후 중도해지,, 묵시적 연장일까요, 재계약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문자는 2. 16.자 문자로 이미 묵시적 연장의 요건이 되는 기간이 도과하여 묵시적 연장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대출관련하여 나눈 문자메시지에 불과합니다. 묵시적 연장을 배제하고 재계약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임대인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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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소지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으로 경찰관이 개인으로부터 타인의 핸드폰번호를 받아 연락을 취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불법이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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