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고소한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 => 상관없습니다. 고소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리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2. 사기꾼으로 몰린 내용을 해명하고자 해명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공개된 채팅을 첨부하였지만, 상대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 비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얼굴과 번호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임시접수하여 평일에 경찰서 방문 예정이다. 이정도 입 니다. 문제가 되나요? =>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신 것으로 그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의 내용도 없고, 피해를 입으신 사항에 대해 해명하시는 내용이 주가 되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아이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냐 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이가 엄마 또는 아빠와 살기를 원할 경우 법원에서도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상임대차라고 해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금액 부분을 무상 또는 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무고죄 약식명령받으면 정식재판해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를 뒤집고 무죄를 받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기존과 같이 벌금 5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다투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거래사기 신고가능한가요 너무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의 거래는 불법이 아니며, 더욱이 현 상황은 게임머니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상황입니다. 게임머니는 거래를 하지 못하였고 사기피해만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5.0 (1)
응원하기
차용증을 쓰거나 금전 계약. 대출 계약 할 때 당사자 각각이 같은 계약서를 나눠 갖는 법률조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와 같은 내용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계약 당사자라면 서로 계약서를 한 부씩 갖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념에 의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 내용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상황이 아니십니다. 노래방측에서는 질문자님측이 소방벨을 눌렀다고 오해하여 그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소방벨을 누른 것이 아니고 단지 환불에 관해 이야기를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아청물 에 해당 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생이라는 증거도 없고 교복을 입은 것도 아니며 그 영상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볼 아무런 단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 시청죄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할 경우에 수정 부분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하여 수정한 사항이 당사자의 의사로 수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정한 날짜까지는 보통 기재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촬영물에 해당 이 되는 영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촬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퍼진 것이라고 해도 개인이 공연히 이를 전시한 이상에는 불법촬영물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