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후 갱신권 1번 사용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중도퇴실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신 것이 갱신요구권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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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게임 계정회수 했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지 한참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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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헤어진뒤 저랑 아는사람들한테 잠자리얘기를하고다녔어요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을 통해 모욕을 한 경우이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성희롱은 따로 범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들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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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범죄는 자백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대한 피해자측에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만 받으신다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시고 합의서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금 외에 추가 합의금을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가능하며,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은 100~150만원 수준이 최대치일것입니다(이 경우에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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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이 상품 쇼피에 리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카카오프렌즈 상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제품 구매 당시 재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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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으로 인정될 여지는 없으며, 그 신고자가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상대방의 의사로 촬영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곤란하게 되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굳이 증거라고 하신다면 언제 찍은 영상을 지워달라고 하시고 그 대화를 카톡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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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장물을 쳤을때 상대방이 합의를 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다면 만약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보통은 기소유예로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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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배우자 사망시 상속금 누구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배우자인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법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큰아버지의 부모님(즉 질문자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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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었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발언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범죄성립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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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퇴거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온다고 해서 보증금을 안주는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보증금 반환을 안하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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