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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전세계약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매매거래에서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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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트위터)에서 사기 당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행위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고소를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는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셔야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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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리고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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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돈 안갚음 징계 받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관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를 공표하는 경우 불법추심 또는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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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살인예고 행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을 살인예고로 볼 사람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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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에 누수발견 매도인 안하무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상황이니 이는 당연히 매도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이 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엔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내용에 맞게 법률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시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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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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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에 계약을 한상태에서 다음달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윗층이 제대로 보수작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으로 누수로 보기도 어렵기에 이를 이유로는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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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눔을 받았다가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돌려주셔도 됩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고, 질문자님도 돌려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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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동의 없이 법원에 접수를 한 법무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딱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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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사프로를 보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이 많던데 이런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성인에 대한 범죄에 비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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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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